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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동산

[내용증명 반송]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실주소 찾기/공시송달

by 브리즈17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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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중 하나로, 법적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정확히는 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하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다.  1)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작, 발송할 수도 있다. 또 2)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 3장을 준비하여 방문해 내용증명 보낼 거라고 하면 알아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이다.

 

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

 

인터넷우체국

우편고객센터 1588-1300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42-609-4295 평 일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발신자부담) 방문접수 집배원 방문(픽업) 예약하세요 간편사전접수 우체국 가기

www.epost.go.kr

 

 

 

■ 내용증명 반송

일반적으로 전세 만기를 앞둔 경우, 만기일 기준 2달 이전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시해야 암묵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

이 때 집주인이 원만하게 연락이 된다면 문자, 통화, 카톡 등으로 의사를 전달해도 된다.

 

하지만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이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집주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소가 유효하지 않거나, 계속 수신인이 부재하거나, 혹은 직접 수령을 거부하여 반송될 수가 있다.

 

필자의 경우  집주인이 처음에는 전화 번호를 바꿨다. (다행히 수소문해서 알아냄)

그 후 다행히 연락이 닿았는데,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본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할머니가 너무 놀라실까봐 내용증명을 반송하겠다는 말같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실제로 반송됨)

 

때문에 필자의 경험담을 밭앙으로 내용증명 반송시 대응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한다.

**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 반송 대응방법_ 1.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실주소 알아내기


반송된 내용증명은 봉투 그대로 고이 발신인에게 돌아온다.

 

이 때, 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조회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다.

>집주인이 몰래 이사를 가버리거나 ,

> 계약서에 집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시 계약서 상 주소와 임대인 신분증상 주소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집주인의 초본을 떼 볼 수 있다.

1. 반송된 내용증명(봉투 포함)
2. 임대차 전세 계약서
3. 신분증

 

올바른 주소를 확인하고서는 내용증명서를 다시 한번 보내볼 수 있겠다.


 

■ 반송 대응방법_ 2. 공시송달

다른 대응방법으로는 공시송달이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를 통해 송달할 수 있다. 이는 주로 법적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문서가 집주인에게 직접 물리적으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법원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다.

 

예시 상황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 여러 차례의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실패한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공시송달에 대한 규정이 있다.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송달 방법으로,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점과 단점

장점:

  •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단점:

  • 실제로 문서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공시송달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시송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송달 신청: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 신청서에는 송달하려는 문서와 송달이 실패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법원의 허가

  •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를 허가한다. 허가가 나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3.공시 방법

  •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법원 게시판에 해당 문서를 게시하거나, 법원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효력 발생

  •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동안 게시된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14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신자가 실제로 문서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개인차 있을 수 있음)

1. 전세계약서
2. 반송된 내용증명(봉투 포함)
3. 내용증명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
4. 등기부등본
6.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모두 원만한 전세금 반환을 기원하며 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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