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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동산

[용어정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_차이/온라인확인방법

by 브리즈17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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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나라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계약 중개 권한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 각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인원수의 4배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즉 계약 중개권한은 없고, 단순 서무 업무나 매물 임장을 '보조' 직원을 말한다. 의무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 체결 전에 매물 관련 문의 + 임장 까지는 '중개보조원'과 해도 되지만, 매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한다.
 

■ 왜 중요한가?

이 또한 역시 사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권한'도 없는 보조중개인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속이고 엉터리 전세계약을 한 탓에 생겨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필자도 전세 가계약 진행 시 보조중개원이 본인 명함에 '실장' '대표' 이런 식으로 직위를 표시해놔서 속았던 적이 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16000222

전세사기로 26억 ‘꿀꺽’…명품 사고 도박 탕진한 30대 최후

무자본 갭투자로 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명품을 사들이고 도박 자금으로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

biz.heraldcorp.com

 

■보조중개원 고지 의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보조중개원 고지의무'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최근 서울양천구는 지자체 중 최초로 중개보조원에게 '명찰'착용 의무화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굉장히 실용적이도 좋은 시도 같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24

"주택 중개원 무자격 중개 방지" - 핀포인트뉴스

[핀포인트뉴스 최유정 기자]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양천구가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 현장 적용에 나선다.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5일 공인중개사법

www.pinpointnews.co.kr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실 아직 보편화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위반 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센터에 신고할 수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고지 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위반 시 처벌사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3. 6. 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온라인 확인방법

그러나 아직 사전고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온라인에서 자격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모두 국토부에 등록이 되어있다.
아래 사이트 또는 '안심전제' 어플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별 직원 현황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임장 전에 중개사사무소에서 누가 공인중개사이고 누가 중개보조원인지  한 번 확인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부동산개발업/중개업 조회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개발업 및 중개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조회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는 전국 각 지자체의 정보를 모아서 한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

www.vworld.kr

조회·열람 > 정보민원열람 > 부동산중개업 조회

www.nsdi.go.kr



아래 처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한 뒤, 사무소 상호명 또는 직원 이름 검색이 가능하다.
 
사기 안 당하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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