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나라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계약 중개 권한을 가진다. 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 각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인원수의 4배까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란?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즉 계약 중개권한은 없고, 단순 서무 업무나 매물 임장을 '보조' 직원을 말한다. 의무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계약 체결 전에 매물 관련 문의 + 임장 까지는 '중개보조원'과 해도 되지만, 매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한다.
■ 왜 중요한가?
이 또한 역시 사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권한'도 없는 보조중개인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속이고 엉터리 전세계약을 한 탓에 생겨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필자도 전세 가계약 진행 시 보조중개원이 본인 명함에 '실장' '대표' 이런 식으로 직위를 표시해놔서 속았던 적이 있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16000222
■보조중개원 고지 의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보조중개원 고지의무'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최근 서울양천구는 지자체 중 최초로 중개보조원에게 '명찰'착용 의무화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굉장히 실용적이도 좋은 시도 같다.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624
■ 관련 법령(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실 아직 보편화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위반 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센터에 신고할 수있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고지 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위반 시 처벌사항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대상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1.>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3. 6. 1.>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온라인 확인방법
그러나 아직 사전고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온라인에서 자격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모두 국토부에 등록이 되어있다.
아래 사이트 또는 '안심전제' 어플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별 직원 현황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임장 전에 중개사사무소에서 누가 공인중개사이고 누가 중개보조원인지 한 번 확인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아래 처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설정한 뒤, 사무소 상호명 또는 직원 이름 검색이 가능하다.
사기 안 당하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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